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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 공지사항

2023학년도 후기 학위취득(졸업) 유예 신청 안내

번호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, 첨부파일 정보
등록자 : 민지현 등록일 : 2024-07-26 조회수 : 61
첨부파일 :
  • 붙임2. 학위취득(졸업) 유예 관련 규정.pdf (64 KB)
  • 붙임1. 학위취득(졸업) 유예 신청서(2024-2).pdf (38 KB)

1. 학위취득(졸업) 유예의 의미 2023학년도 후기 졸업일 : 2024.8.21.()

학칙 제30조제7항 및 졸업사정에 관한 시행세칙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학위취득을 연기하는 것을 의미

 

2. 학위취득(졸업) 유예기간 및 신청자격

. 유예기간 : 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(, 재학연한 10년 이내에 2회까지 가능)

. 신청자격 :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

 

3. 학위취득(졸업) 유예 신청방법

학생 본인이 학위취득 유예 신청서(붙임 서식)를 자필로 작성 → ② 지도교수/학과장 확인 서명(상담) → ③ 학위취득 유예 신청서(성적증명서 1부 첨부)를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방문 제출

 

4. 학위취득(졸업) 유예 신청기간 : 2024.8.5.() 10:00 ~ 8.7.() 16:00까지

 

5. 학위취득(졸업) 유예신청 시 유의사항

. 학위취득(졸업) 유예 신청기간 이후에는 추가접수 또는 번복 불가하므로, 학위취득 유예신청 여부를 보호자/지도교수와 충분히 상의 후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람

. 학위취득(졸업) 유예가 확정된 학생은 유예기간 동안 수강신청 의무는 없으나, 학점취득을 위한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고, 등록금은 아래와 같이 수강신청 학점 구간에 따라 납부해야 함

학위취득(졸업) 유예기간에 수강신청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유예신청서상의 미수강 예정자란에 반드시 체크해야만 “0”원 등록자로 강제 처리 후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

. 수강신청 학점별 등록금 기준(학칙 시행세칙_유급생등록)

수강신청 학점

등록금 기준

1학점 미만

해당 학기 등록금의 12분의 1 해당액

1학점 이상 ~ 4학점 미만

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

4학점 이상 ~ 7학점 미만

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

7학점 이상 ~ 10학점 미만

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

10학점 이상

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

 

 

붙임 1. 학위취득(졸업) 유예 신청서 양식 1.

2. 학위취득(졸업) 유예 관련 규정 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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